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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설계전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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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설계전공 신청서

관련규정: 학칙시행세칙 제49조, 제50조

  • 학생설계전공이란 학생이 스스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학교의 허가를 받은 후 전공을 이수하게 되는 전공과정입니다.

구성 및 이수

  • 학생설계전공 교육과정은 21학점 이상 60학점 이내로 편성해야 합니다.
  • 학생설계전공은 45학점 이상 이수할 경우 학생설계복수전공으로, 21학점 이상 이수할 경우 학생설계부전공으로 인정합니다.

신청절차

  • 신청시기: 지도교수 개별 문의
  • 1학생설계전공 신청서 작성
  • 2소속 학부(과)장에게 제출
  • 3교무처장에게 제출
  • 4교육과정위원회 심의
  • 5심의 승인 및 소속 학부(과)장 안내

학생설계전공 운영 목록